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샬린이 입니다. 오늘은 임상시험 식약처 보고의 종류(의뢰자 또는 CRO가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할 임상시험 관련 보고의 종류)와 전자보고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임상시험 식약처 보고의 종류 그리고 전자보고 방법 알고계신가요?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식약처 보고, 전자보고는 꼭 필요한 과정인데요. 그럼 바로 임상시험 식약처 보고의 종류, 각 식약처 보고별 특징, 식약처의 변경승인 없이 변경보고만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식약처 전자보고 하는 방법에 대해 보러 가실까요?
일반적으로 임상시험을 의뢰하는 의뢰사(스폰서, 제약회사)는 식약처에 실시하는 보고를 대부분 전담하고 CRO에서 각 기관의 IRB에 관련 보고를 하고있습니다. 의뢰사가 식약처에 보고하는 종류로는 다음과 같이 총 8가지가 있습니다.
1) 안전성 정보 보고
대상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임상시험의 실시 여부에 영향을 미치거나, 임상시험의 진행과 관련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변경하게 할 만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식약처장에게 신속히 제출
2)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모든 약물이상반응 (SUSAR) - CIOMS 작성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24조 제 5항에 따라 식약처의 변경승인 없이 변경보고 이후 임상시험 실시가 가능한 경우는 총 4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식약처 전자보고를 하기위해서는 우선 위에 있는 링크를 통해 의약품안전나라 웹에 들어가 줍니다. 이후 회원가입 및 해당 전자보고가 필요한 아이디 로그인 후 의약품 안전나라 온라인 전자민원보고란의 전자보고를 클릭하여 들어가줍니다.
여러 가능한 전자보고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임상시험관련 식약처 전자보고는 크게 임상보고와 안전성보고 중에 선택이 가능하며, 상세한 보고를 클릭해야 하는데요. 임상시험실시상황보고, 임상시험변경보고, 임상시험종료보고, 최초시험대상자현황보고, 약물이상반응보고, 약물이상반응/이상사례, 의약품안전성정보보고 중 필요에 맞는 보고를 선택합니다.
식약처 전자보고가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들어가면 전자보고 가능한 건에 대해 확인할 수 있고, 보고서작성을 선택하여 전자보고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임상시험에 관련된 보고 필요한 항목, 보고 및 제출 기한 잘 확인하셔서 전자보고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임상시험 식약처 보고의 종류, 각 식약처 보고별 특징, 식약처의 변경승인 없이 변경보고만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식약처 전자보고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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