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저처에서 고시한 '2023 의약품 임상시험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안전성 정보관리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위 실태조사 기본계획을 누르시면 식약처로 이동가능합니다)
실태조사는 국내 개발 신약 등 임상시험 승인 건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임상시험 안전 및 품질의 유지, 고도화를 위해 강화 필요, 시험 대상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험도에 기반해 진행 중인 임상시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 품목허가 임상시험 실태조사 진행 – In - house(의뢰사, CRO), On - site(기관) 포함, 총 3일 이내
식약처에서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자 또는 CRO의 경우 : 품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2회 이상 실태조사 받은 의뢰자 또는 CRO
임상시험 실시기관(병원)의 경우 : 품목허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2회 이상 정기 및 품목실태조사를 받은 기관
Opening(간단한 진행절차 소개) - Tour(기관 시설, 장비 및 대상자 동선 확인) - Review(문서 SDV) - Interview(PI, SI, CRC, PH, IRB 간사, 의무기록실) - Wrap -Up(조사관과 피조사자 간의 질의응답 및 건의) - Closing
1)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 선정 (실태조사 대상 여부 통보)
2) 실태조사 대상에 대한 사전제출자료 요청 (사전제출자료 검토, 미흡한 자료는 추가자료 요청 가능)
3) 중점 조사 내용
1) 실태조사 결과공개 : 조사 결과 및 지적사항 요약, 조사결과 통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전체 공개
2) 지적사항 분류
3) 실태조사 완료 후 후속조치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사항을 기관 또는 의뢰자에게 발송, 공문에 기재된 날까지 후속조치 결과 또는 재발방지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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