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샬린이 입니다. 오늘은 ITT 원칙 & 분석군( FAS / PPS / Safety set )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ITT 원칙 & 분석군( FAS / PPS / Safety set )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도 최근에 자주 듣게 된 단어들인데요. 그럼 바로 분석대상군, ITT원칙, 분석군에 대해 알아보러 가실까요?
임상시험에서는 자료의 수집뿐만 아니라 그 분석도 중요하다. 그 분석에 대한 정보는 임상시험의 프로토콜(Protocol)에서 찾을 수 있다.
ICH Guideline에서는 분석대상군의 정의를 ITT 원칙(Intention To Treat principle)으로 하고 있다.
임상시험에 참여한 무작위배정(Randomization)을 받은 대상자라면 중도탈락이 되었더라도 모두 분석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상자가 계획된 치료에 순응하는지의 여부는 상관없이, 실제로 투여된 치료제에 근거한 것이 아닌(ex:투약오류) 처음 계획한 배정된 치료군으로서 평가 및 분석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무작위 배정을 받은 대상자라면 실제의 치료 유무, 중도 탈락과 상관 없이 처음 배정된 대로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ITT 원칙만을 고수하며 임상시험을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 이에 ITT를 기반으로 추가적인 분석군을 이용할 수 있다.
FAS 분석군은 ITT 원칙의 개념과 가장 근접하면서 이상적인 연구대상 집단이다. 무작위 배정된 대상자 중에서 제외 사유가 정당한 최소한의 대상자들을 제외한 분석군이다. FAS 분석군은 결측치가 발생할 수 있다(낮은 순응도, 계획위반의 대상자들에게서 약의 효과가 보통 안좋게 나오기 때문) 이 결측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프로토콜에 정의되어 있어야 함.
- 제외 사유의 예시로는 주요한 선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임상시험에 등록 후 임상시험 의약품을 한번도 투여받지 못한 경우, 무작위배정 이후 자료가 전무한 경우
PPS는 FAS에 포함되는 대상자 중에서 프로토콜에 잘 순응하며 연구를 마친 임상시험 대상자들을 의미.
PPS 분석군의 예시
- 미리 정한 최소의 기간 이상 치료를 완료, 선정기준을 포함한 프로토콜의 주요한 기준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 등
PPS 분석군의 제외예시
- 치료순응도가 80% 미만, 선정제외 기준 위반, 무작위배정 오류, 임상시험용 의약품 투여 오류, 병용금기약물 투여, 조기 종료한 대상자
FAS보다 PPS가 더 타당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임상시험에서 위반은 치료제와 관련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결과값에 삐뚤림(Bias)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PPS에서는 왜 대상자들이 제외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술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두 분석군을 모두 사용하여 주분석군, 보조분석군으로 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Safety Set 분석군은 무작위 배정 이후 임상시험용 의약품, 의료기기를 한 번이라도 복용 또는 사용을 한 모든 대상자를 의미한다.
어느 분석군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임상시험의 결과는 다르게 평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석군을 사용하는지는 중요하다. 수치상의 효과를 높아보이기 위해 유리한 분석군을 사용하게 된다면 임상시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시험에 앞서, 프로토콜에 어떤 분석군을 사용할 것인지를 기술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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