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샬린이 입니다.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신청 방법 및 대상자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간호사 면허증이 있지만 휴직, 이직, 퇴사인 경우 보수교육 유예신청을 하여야 하는데요. 저도 최근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신청 방법 확인 후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바로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해야 하는 이유, 유예 대상자, 보수교육 유예신청 방법을 보러 가실까요?
간호사의 경우 '의료법' 제 25조(신고)와 제66조(자격정지)에 따라 최초 면허를 획득하고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정지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요.
이 면허신고는 직전 연도까지의 보수교육 실적으로 신고가 되기때문에 매년 8시간의 보수교육을 꼭 이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휴직, 학업, 이직, 퇴사)에는 연간 8시간의 의무 보수교육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 가능한 대상자와 그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 경우 '일반, 행정기관, 의료기관 소속자로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속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재직증명서도 가능)와 직무기술서를 제출하면 되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클릭 후 로그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클릭
3. 발급 시 조회조건을 전체, 주민등록번호 표시하여 출력 또는 PDF로 저장합니다. (출력 시 스캔하여 PDF로 저장필요)
4. 이제 직무기술서 작성을 위해 KNA 면허신고센터 로그인
5. 공지사항에서 직무기술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간단하게 작성하여도 됨, 함께 있는 예시참조)
6. 모든 제출서류가 준비되었으니, 면허신고센터 홈페이지 보수교육 유예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해 줍니다.
7. 유예가 필요한 연도의 유예신청을 클릭해 줍니다.
8. 해당하는 유예 신청사유를 클릭,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직무기술서를 첨부한 뒤 유예 신청해 줍니다.
보수교육 유예는 면제와 다르게, 업무 복귀 또는 의료진으로 복직시 유예한 연도에 따라 필요한 교육이수시간이 다른데요.
위와 같은 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니 유예 후 복직하시려는 간호사분들은 참고요!
오늘은 간호사 보수교육 유예해야 하는 이유, 유예 대상자, 보수교육 유예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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